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10. 8.> | ||||||||||||||||||||||||||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총5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 | 처리기간 | 14일 | ||||||||||||||||||||||
| 1. 일반현황 | ||||||||||||||||||||||||||
| 형태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주식 [ ]유한 ) [ ]농업협동조합 [ ]기타 | |||||||||||||||||||||||||
| ① 공동농업 경영체현황 | 공동농업경영체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설립연도 | 참여 농업경영체수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
| 사무소 소재지 | 본점 | (마을명: ) | ||||||||||||||||||||||||
| 분점 | (마을명: ) | |||||||||||||||||||||||||
| (마을명: ) | ||||||||||||||||||||||||||
|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ㆍ휴양 [ ]그 밖의 사업 [ ]마을법인 | ||||||||||||||||||||||||||
| ② 대표자 | 성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
| ③ 주요 참여 농업인 현황 | 성명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성명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④ 출자규모 | 구 분 | 출자자 수(명) | 출자액(만원) | ||||||||||||||||||
| 농업인 | ||||||||||||||||||||||||||
| 비농업인 | ||||||||||||||||||||||||||
| 계 | ||||||||||||||||||||||||||
| 2.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 (단위: 만원) | ||||||||||||||||||||||||||
| ⑤ 농업소득 | ⑥ 농업 외 소득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5쪽 중 제2쪽) | |||||||||||||||||||||||
| 3. 공동경영 농지 면적(전년도 연간) (단위: ha) | |||||||||||||||||||||||
| ⑦ 공동경영 농지 현황 | |||||||||||||||||||||||
| 총 면적 | 공동육묘 | 공동이앙 | 공동방제 | 공동수확 | 공동출하 | ||||||||||||||||||
|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⑧ 사육시설 현황 | ⑨ 사육정보 | ||||||||||||||||||||||
| 소유자 | 사육시설 소재지 | 소재지 면적(㎡) | 시설면적(㎡) | 사육품목 | 사육규모(마릿수/군/㎡) | ||||||||||||||||||
| 5.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 kg, 마릿수, %, 만원) | |||||||||||||||||||||||
| ⑩ 생산유통 | ⑩-1 주요 품목 | ⑩-2 재배면적(사육규모) | ⑩-3 생산량 | ⑩-4 판매량 | ⑩-5 판매금액 | ⑩-6 판매처별 비율 | ⑪ 가공 판매 | 품목 | 판매금액 | ||||||||||||||
| 정부공공비축 | 농협 | 민간도정 가공업체 | 직거래 | 기타 | |||||||||||||||||||
|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민간계통출하 | 유통업체 | 기타 | |||||||||||||||||||
| (총5쪽 중 제3쪽) | ||||||||||||||
| 5.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계속) (단위: ㎡, kg, 마릿수, %, 만원) | ||||||||||||||
| ⑩ 생산유통 | ⑩-1 주요 품목 | ⑩-2 재배면적(사육규모) | ⑩-3 생산량 | ⑩-4 판매량 | ⑩-5 판매금액 | ⑩-6 판매처별 비율 | ⑪ 가공 판매 | 품목 | 판매금액 | |||||
|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도매시장 | 산지경매 | 유통업체 | 직거래 | 기타 | ||||||||||
| 도매시장 | 산지경매 | 유통업체 | 직거래 | 기타 | ||||||||||
| 도매시장 | 산지경매 | 유통업체 | 직거래 | 기타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3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2.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3. 참여 농업인의 성명 및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내역 4.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 수와 출자액 내역 | |||||||||||||
| (총5쪽 중 제4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 공동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 공동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심사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6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법인현황 등 농업경영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 공동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등록부 작성 |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총5쪽 중 제5쪽) |
| 작성방법 |
|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거나 변경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일반현황 : 공동농업경영체 일반현황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공동농업경영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참여 경영체수,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해당 공동농업경영체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공공농업경영체가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 등으로 정한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공동농업경영체 참여하는 주요 농업인의 성명 및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적으며, 전체 참여 농업인의 성명 및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문서 및 전자파일로 별도 첨부합니다. ④란은 공동농업경영체 참여자의 출자내역에 대해서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추정 소득 :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⑤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⑥란은 아래의 농업 외 소득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3. 공동경영 농지 면적(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⑦란은 공동농업경영체가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에 따라 농지의 공동이용계획에 적용받는 농지면적(총 면적)과 공동육묘, 공동이앙, 공동방제 등이 시행된 개별 농작업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란은 가축 사육시설의 소유자, 소재지, 공부상 면적, 시설면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5.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⑩란은 전년도에 유통ㆍ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⑩-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ㆍ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⑩-2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 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⑩-3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⑩-4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⑩-5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⑩-6란은 ⑩-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⑪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