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15.9.17.> | |||
|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 | |||
| 1.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표시 가. 용기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용기(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그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크기: 6㎜×10㎜(다만, 내용적 5L 미만인 용기의 경우에는 3㎜×5㎜) 가) 재충전금지용기 나)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그 가스를 사용할 때까지만 부착한다) 2)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는 그 제조공정 중에 다음과 같이 ""자의 표시를 할 것 나. 용기부속품 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의 각인을 할 것 크기: 3㎜×5㎜ 다. 냉동기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의 각인을 할 것 크기: 6㎜×10㎜ 라. 특정설비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을 할 것 1)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에는 다음과 같이 ""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자의 각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R"자의 각인을 하고,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한다. 크기: 6㎜×10㎜ Ⓡ 원의 바깥지름: 10㎜ 2) 냉동용특정설비에 대해서는 다목의 냉동기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냉동용특정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할 수 있다. 3) 그 밖의 특정설비 1)에 규정된 것 외의 특정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자의 각인을 한다. 크기: 4㎜×7㎜(안지름이 25㎜를 초과하는 특정설비) 크기: 3㎜×5㎜(안지름이 25㎜ 이하인 특정설비) 2.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각인 등 가. 각인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용기부속품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과 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의 각인을 할 것. 다만, 각인이 곤란한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재검사기관이 하는 합격증명으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2) 재검사연월 3)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의 명칭(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전회에 각인된 충전가스의 명칭은 두 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도색 등 재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할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