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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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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5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8호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2호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0호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의2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33호보험금액(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의2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3호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3호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압가스 충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압가스 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완성, 정기) 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밀안전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냉동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용기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압가스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전문,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검사시설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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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6. 6. 11.>
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
1. 용기에 대한 표시
가. 용기의 각인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1)ㆍ2)ㆍ4) 및 11)의 사항에 한한다)을 각인(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의 경우에는 인쇄,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을 그 용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재충전금지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외면에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을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함으로써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용기의 번호
4) 내용적(기호: V, 단위: L) (액화석유가스용기는 제외한다)
5) 초저온용기외의 용기는 밸브 및 부속품(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기호: W, 단위: ㎏)
6) 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는 5)의 질량에 용기의 다공물질ㆍ용제 및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기호: TW, 단위: ㎏)
7)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8)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 (액화석유가스용기 및 초저온용기는 제외한다)
9) 최고충전압력(기호 : FP, 단위 :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및 초저온용기에 한정한다)
10) 내용적이 500L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동판의 두께(기호: t, 단위: ㎜)
11) 충전량(g)(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한정한다)
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도색의 구분가스의 종류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수소
아세틸렌
밝은 회색
주황색
황색
액화암모니아
액화염소
그 밖의 가스
백색
갈색
회색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ㆍ세로 5㎝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5. 이동수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이동수단용”으로 표시할 것
6.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ㆍ세로 5㎝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용”)를 표시할 것
7. 용기의 도색 색상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료용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도색의 구분가스의 종류도색의 구분
산소
액화탄산가스
헬륨
에틸렌
백색
회색
갈색
자색
질소
아산화질소
싸이크로프로판
그밖의가스
흑색
청색
주황색
회색
비고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용도의 표시
의료용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ㆍ세로 5㎝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3)그 밖의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도색의 구분
산소
액화탄산가스
질소
소방용용기
그 밖의 가스
녹색
청색
회색
소방법에 따른 도색
회색
비고: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용기부속품에 대한 표시
용기부속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부속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것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부속품에 부착함으로써 그 용기부속품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가. 부속품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다. 질량(기호: W, 단위: kg)
라. 부속품검사에 합격한 연월
마.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바. 용기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1)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한는 용기의 부속품: AG
2)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PG
3) 액화석유가스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G
4)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PG
5)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LT
3. 냉동기에 대한 표시
냉동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 이를 냉동기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다만,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가 아닌 냉매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인쇄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가. 냉동기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냉매가스의 종류
다. 냉동능력(단위: RT).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내용적(단위: L)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원동기소요전력 및 전류(단위: KW, A). 다만, 압축기의 경우에 한한다.
마. 제조번호
바. 검사에 합격한 연월(年月)
사.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아. 최고사용압력(기호: DP, 단위: ㎫)
4.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인하여 해당 특정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다만,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의 경우에는 그 몸통부분 등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할 수 있으며,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이 그 압력용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가.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 사용재료명
5) 동체 및 경판의 두께(기호: t, 단위: ㎜)
6) 내용적(기호: V, 단위: L)
7) 설계압력(기호: DP, 단위: ㎫)
8) 설계온도(기호: DT, 단위: ℃)
9)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10)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항을 각인하고, 그 외면에는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시를 부착할 것
1) 충전가스가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적용대상인 경우


2) 충전가스가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다. 기화장치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5)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6) 가열방식 및 형식
7) 최고사용압력(기호: DP, 단위: ㎫)
8) 기화능력(단위: ㎏/hr 또는 ㎥/hr)
라.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 최고사용압력(기호: DP , 단위: ㎫)
5)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마. 냉동용특정설비
1)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동기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의 냉동능력은 RT 또는 ㎥/hr로 표시할 수 있다.
2)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바. 그 밖의 특정설비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검사에 합격한 연월
3) 질량(기호: W, 단위: ㎏)
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5)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6) 특정설비별 기호 및 번호
가) 아세틸렌가스용: AG
나) 압축가스용: PG
다) 액화석유가스용: LPG
라) 저온 및 초저온가스용: LT
마) 그 밖의 가스용: LG
가스종류표시방법
가연성 가스<국제연합번호를 그림문자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국제연합번호를 그림문자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독성가스<국제연합번호를 그림문자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국제연합번호를 그림문자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가. 색상: 그림문자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그림문자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여야 한다.
나. 크기: 글자의 높이는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바탕은 가로 25㎝ 이상, 세로 10㎝ 이상이어야 한다.
2. 그림문자
가. 색상: 가연성가스인 경우에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불꽃모양,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해골모양이어야 한다.
나. 크기: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5㎝ 이상이어야 한다.
3. 표시위치: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양측면 및 후면에 부착해야 한다.
가스종류표시방법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비고
1. 색상: 가연성가스인 경우에는 빨간색 테두리에 검정색 불꽃모양,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빨간색 테두리에 검정색 해골모양이어야 한다.
2. 크기: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5㎝ 이상이어야 한다.
2. 표시위치: 차량에 고정된 탱크 양측면과 후면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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