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 사업 [ ] 저장소 사용 | [ ]개시 | 신고서 | ||||||||||
| [ ]중단 | ||||||||||||
| [ ]폐지 | ||||||||||||
| [ ]재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허가 (신고ㆍ등록)사항 | 허가(신고ㆍ등록)종류 | |||||||||||
| 허가(신고ㆍ등록)번호 | ||||||||||||
|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 ||||||||||||
| 세부내용 |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 |||||||||||
|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사유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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