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검사기관 | [ ]지 정 | 신청서 | ||||||||||||||||||||||||||||||||||||||||||||||
| [ ]재 지 정 | ||||||||||||||||||||||||||||||||||||||||||||||||
| [ ]변경지정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세부내용 | 사업소 소재지 | |||||||||||||||||||||||||||||||||||||||||||||||
| 검사기관의 종류 [ ]전문 [ ]공인 | ||||||||||||||||||||||||||||||||||||||||||||||||
| 일일 검사처리 가능 용기 수량(용기 전문검사기관에 한정합니다)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기관의 [ ]지정 [ ]재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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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9: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