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7] <개정 2026. 6. 11.> |
|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 |
| 1. 검사시기 가. 고압가스제조자 생산공장에서 보관 중인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나. 고압가스 수입업자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2.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의 시료채취방법에 준해서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검사 결과 고압가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해당 고압가스 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해당 고압가스의 판매나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고압가스(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는 제외한다)를 회수하며, 보관 중인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고압가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다.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기관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적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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