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2.25.> | ||||||||||||||||||||||||||||||
|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검사기관의 종류 | [ ]전문 [ ]공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1부 2. 검정규정 1부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1부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1부 5.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1부 ※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금액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의견서 작성 | | 기안결재 | | 발급 | ||||||||||||||||||||
| 신청인 | 한국가스 안전공사 | 한국가스 안전공사 | 한국가스 안전공사 | 한국가스 안전공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