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개정 2026. 6. 11.> | ||
|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 ||
|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제4호나목5), 6)의 사람은 제외한다)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제4호나목5), 6)의 사람을 포함한다)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등 |
| 가. 전문교육 | 1)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2), 5), 6) 및 7)의 자는 제외한다]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6)의 자는 제외한다] | ||
| 3) 운반책임자 | ||
| 4)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
| 5)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6)의 자는 제외한다] | ||
| 6)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 7)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 | ||
| 나. 특별교육 | 1) 운반차량운전자 | 신규 종사 시 1회 |
|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로 한정한다) | ||
| 3)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원 | ||
|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
| 5)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
| 6)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
| 다. 양성교육 |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
| 6) 수소연료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7) 튜빙(tubing: 배관) 시공자가 되려는 사람 | ||
| 8)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교육시간과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다. 2. 가목1)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2)ㆍ같은 목 3), 나목1)ㆍ같은 목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2. 가목3)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3. 가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1)ㆍ2)ㆍ3)ㆍ6), 나목1)ㆍ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4. 가목6)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5. 가목7)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 또는 나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6. 나목4)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7. 나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다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문 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6) 및 나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가목3) 및 나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1)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