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6. 6. 11.> | |||
|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 |||
| 1. 시설기준 가. 용기부속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부속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용기부속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부속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용기부속품의 재료는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용기부속품의 구조 및 치수는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내용적 3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는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으로 할 것 라. 용기부속품은 그 용기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마. 용기밸브에는 밸브의 개폐를 표시하는 문자와 개폐방향을 표시(핸들로 개폐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경우에는 “열림↔닫힘”으로 표시)할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나. 용기부속품 신규검사기준 용기부속품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1) 설계단계검사 가) 설계단계검사는 용기부속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① 용기부속품 제조사업자가 그 제조소에서 일정형식의 용기부속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②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용기부속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③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부속품의 구조, 모양 또는 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④ 용기부속품 제조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나) 설계단계검사는 용기부속품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내압성능 ③ 기밀성능 ④ 작동성능 ⑤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2) 생산단계검사 가)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의 종류 중 용기부속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 |||
| 검사의 종류 | 대상 | 구성항목 | 주기 |
| 제품확인검사 |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 | 상시품질검사 | 신청 시마다 |
| 생산공정검사 | 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정기품질검사 | 3개월에 1회 |
| 공정확인심사 | 3개월에 1회 | ||
| 수시품질검사 | 1년에 2회 이상 | ||
| 종합공정검사 | 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 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 6개월에 1회 |
| 수시품질검사 | 1년에 1회 이상 | ||
| 다) 생산단계검사는 용기부속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내압성능 ② 기밀성능 ③ 작동성능 ④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라)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용기부속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추가하는 용기부속품으로 한정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용기부속품은 기존 용기부속품의 기간에 따른다. 다. 용기부속품 재검사기준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는 그 용기부속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용기부속품의 기밀성능, 작동성능 및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그 밖의 사항 가.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나. 제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다.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용기부속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기부속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부속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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