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11. 14.> | |||||||
|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 | |||||||
|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 |||||||
| 구분 | 안전점검자 | 자격 | 인원 | ||||
| 고압가스제조(충전)자 | 충전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충전 필요인원 | ||||
| 수요자시설점검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가스배달 필요인원 | |||||
| 고압가스판매자 | 수요자시설점검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가스배달 필요인원 | ||||
| 2. 점검장비 | |||||||
| 가스별 점검장비 | 산소 | 불연성 가스 | 가연성 가스 | 독성 가스 | |||
| 가스누출검지기 | ○ | ||||||
| 가스누출 시험지 | ○ | ||||||
| 가스누출 검지액(檢知液) | ○ | ○ | ○ | ○ | |||
|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 | ○ | ○ | ○ | |||
| 3.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다.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라. 충전용기, 충전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ㆍ호스 및 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 또는 호스의 가스 누출 여부 및 그 가스의 적합 여부 마. 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ㆍ제해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적합 여부 바.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여부(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산소를 공급하는 자에 한정한다) 사.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정기점검만을 말한다) 4. 점검방법 가. 가스 공급 시마다 점검실시 나.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이동수단은 제외한다) 5. 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가. 정기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나.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이동수단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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