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개정 2024. 11. 14.> | ||||
| 보험금액(제53조 관련) | ||||
|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 ||||
| 상해 등급별 | 보험금액 | 상해 부위 | ||
| 1급 | 3,000만원 |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 출혈로 머리뼈 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피부이식술(피부ㆍ피하조직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2급 | 1,500만원 | 1. 위팔뼈몸통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쐐기모양 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3급 | 1,200만원 |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 | ||
|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발허리뼈사이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4급 | 1,000만원 |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 힘줄을 말한다) 골절 파열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뼈가 어긋나는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5급 | 900만원 |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말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위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발허리뼈 골절 5. 위팔뼈몸통 골절 6. 노뼈 먼쪽 골절 7. 자뼈 몸쪽부위 골절 8.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혈흉) 또는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10.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 11. 아킬레스힘줄 파열 12. 2도 화상 등이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6급 | 700만원 | 1. 소아의 다리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중족골 골절 5. 두덩뼈ㆍ궁둥뼈ㆍ장골의 단일 골절 6. 단순 슬개골 골절 7. 노뼈 중간부분 골절(먼쪽 골절은 제외한다) 8.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10.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1.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팔 장관골 중간부분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절상과 굽힘 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봉우리빗장관절 사이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8급 | 300만원 | 1. 위팔뼈 위관절융기 폄 골절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 골절 5.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6. 종아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갈비뼈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9급 | 240만원 | 1. 척추골의 가시돌기 또는 가로돌기 골절 2. 노뼈 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족근골 골절(목말뼈, 중골은 제외한다) 8. 중족골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삠 10. 갈비뼈 골절 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삐어 주위 연부조직(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10급 | 200만원 |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 2. 손바닥뼈 손가락뼈 사이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사이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위 삠 5. 모든 불완전 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2. 손가락관절 탈구 및 삠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12급 | 120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3급 | 80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4급 | 5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ㆍ부상명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ㆍ부상명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골편(骨片)이 어긋나지 않은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ㆍ부상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
| 2.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 ||||
| 등급 | 보험금액 | 신체장해 | ||
| 1급 | 1억5천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2급 | 1억3,5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3급 | 1억2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4급 | 1억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Lisfranc)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5급 | 9,0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6급 | 7,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l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급 | 6,0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 ||
| 8급 | 4,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9급 | 3,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한쪽시야결손ㆍ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0급 | 2,7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치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11급 | 2,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12급 | 1,90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빗장뼈ㆍ흉골(복장뼈)ㆍ갈비뼈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급 | 1,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한쪽시야결손, 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급 | 1,000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비고 1.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탕한 기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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