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6. 6. 11.> | ||||||||||||||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
| 검사시설 | 사업자별 | |||||||||||||
| 고압가스특정제조자 | 고압가스일반제조자(충전자) | 냉동제조자 | 고압가스저장자 | 고압가스판매자 | 용기제조자 | 특정설비제조자 | 냉동기제조자 | |||||||
|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 ○ | ○ | △ | ○ | ○ | ○ | ○ | ○ | ||||||
| 가스누출검지기 | ○ | ○ | ○ | ○ | ○ | |||||||||
|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 △ | △ | △ | △ | △ | △ | ||||||||
| 접지(接地)저항측정기 | ○ | ○ | △ | ○ | ||||||||||
| 전위측정기 | △ | △ | ||||||||||||
| 내압시험설비 | ○ | ○ | ○ | |||||||||||
| 기밀시험설비 | ○ | ○ | ○ | |||||||||||
|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 | ○ | ○ | ○ | ||||||||
| 버니어캘리퍼스 | ○ | ○ | ○ | ○ | ○ | |||||||||
| 나사게이지 | ○ | ○ | ○ | |||||||||||
| 성능시험설비 | ○ | ○ | ○ | |||||||||||
| 재료시험설비 | ○ | △ | △ | |||||||||||
| 도막(도료 도포막) 측정기 | ○ | ○ | ○ | |||||||||||
| 질량측정설비 | ○ | ○ | ||||||||||||
| 금속현미경 | △ | △ | ||||||||||||
| 내용적측정설비 | ○ | ○ | ○ | |||||||||||
| 분석 시험설비 | ○ | |||||||||||||
| 단열성능 시험설비 | ○ | ○ | ||||||||||||
|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검사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자별 시설에 필요한 것만 갖추어야 한다. 2. 분석 시험설비는 아세틸렌용기 밸브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KS표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접지 저항측정기 및 전위측정기는 가연성ㆍ독성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표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 | ||||||||||||||
| 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경험이 있고 자율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검사기관에 자율검사를 위탁한 것에 관한 사항 3)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지도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4)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5)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6)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7)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카.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용기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2) 용기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용기등의 자율검사방법, 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타.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파.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용기등의 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거.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 비상연락체계 2) 복구 및 동원체계 너.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더.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러.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표의 오른쪽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왼쪽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으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 ||||||||||||||
| 번호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 ||||||||||||
| 고압가스제조 | 고압가스저장 | 고압가스판매 | 용기등의제조 | |||||||||||
| 1 | 목적 | ○ | ○ | ○ | ○ | |||||||||
| 2 |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3 |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4 |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5 |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ㆍ판매ㆍ운반에 관한 사항 | ○ | ○ | |||||||||||
| 6 |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 |||||||||
| 7 | 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 8 |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9 |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10 |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 | ||||||||||||
| 11 |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12 |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 ○ | ○ | |||||||||||
| 13 |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14 |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 ○ (고압가스특정제조자만을 말한다) | ||||||||||||
| 15 |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왼쪽 칸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구분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 나. 안전관리조직 |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 |||||||||||||
| 마. 시설관리 | 1) 설계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 |||||||||||||
| 바. 작업관리 | 1) 시공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사. 협력업체 관리 | 1) 협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아. 수요자 관리 |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 자. 훈련 | 1)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훈련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 카. 안전 감사 |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