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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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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5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8호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2호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0호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의2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33호보험금액(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의2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3호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3호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압가스 충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압가스 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완성, 정기) 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밀안전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냉동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용기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압가스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전문,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검사시설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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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개정 2026. 6. 11.>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기술인력검사장비
o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o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또는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분동식표준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잔가스처리설비,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자기압력기록계, 단열측정설비, 회전측정기, 안전밸브시험장치, 도막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음향탐상시험설비, 부식방지도장설비, 절연저항측정기, 자분탐상시험설비(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검사설비운송전용차량, 매설배관가스누설검지기,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침투탐상시험설비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다만, 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및 음향탐상시험설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비파괴전문기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 용역업체가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o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의 재검사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스기능사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가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업무에 2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잔류가스처리설비, 자동기록·자동내압시험설비, 자동가압시험설비, 수조식누출검사설비, 쇼트브라스팅, 건조설비, 자동컨베이어 부식방지도장설비,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진공흡입설비, 밸브탈·부착기, 용기부속품 성능시험기, 그 밖의 시험설비, 계측기류 및 작업공구. 다만, 잔류가스처리설비, 쇼트브라스팅 및 자동콘베이어 부식방지도장설비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외부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기술인력검사장비
o냉동기(냉동용특정설비포함)검사,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정기 검사o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o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분동식표준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안전밸브시험설비, 냉매가스누출검지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성능시험설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회전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도막측정기, 침투탐상시험설비, 자분탐상시험설비, 누출부분검사용거울, 검사장비운송전용차량,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와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o가스용품(수입가스용품은 제외한다)의 검사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o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나사게이지, 액화석유가스침적시험설 비, 염수분무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5연식 이상), 안전장치작동시험설비, 내구시험설비, 저온시험설비, 토크메타, 절연저항측정기, 내전압시험기, 가스소비량측정설비, 가스비중계, 대기압계, 표면온도계,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측정기구, 열효율측정설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o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자기압력기록계,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와 그 밖에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o「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관계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수는 2천 개소마다 1명 이상
o가스누출검지기·압력계·온도계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o「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자율검사 대행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가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 수는 2천개소마다 1명 이상
o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온도계, 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o 고압가스 충전ㆍ판매ㆍ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o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 수는 2천개소마다 1명 이상
o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누출검지액, 온도계, 압력계, 초음파두께측정기, 전위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3. 검사기관의 자산 등
검사기관의 자산, 운영규정 작성기준 및 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지정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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