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개정 2026. 6. 11.> | ||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 ||
|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
| 검사구분 | 기술인력 | 검사장비 |
| o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 |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o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또는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 o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분동식표준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잔가스처리설비,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자기압력기록계, 단열측정설비, 회전측정기, 안전밸브시험장치, 도막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음향탐상시험설비, 부식방지도장설비, 절연저항측정기, 자분탐상시험설비(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검사설비운송전용차량, 매설배관가스누설검지기,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침투탐상시험설비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다만, 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및 음향탐상시험설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비파괴전문기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 용역업체가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o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의 재검사 |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스기능사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가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업무에 2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o잔류가스처리설비, 자동기록·자동내압시험설비, 자동가압시험설비, 수조식누출검사설비, 쇼트브라스팅, 건조설비, 자동컨베이어 부식방지도장설비,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진공흡입설비, 밸브탈·부착기, 용기부속품 성능시험기, 그 밖의 시험설비, 계측기류 및 작업공구. 다만, 잔류가스처리설비, 쇼트브라스팅 및 자동콘베이어 부식방지도장설비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외부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
| 검사구분 | 기술인력 | 검사장비 |
| o냉동기(냉동용특정설비포함)검사,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정기 검사 | o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o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분동식표준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안전밸브시험설비, 냉매가스누출검지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성능시험설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회전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도막측정기, 침투탐상시험설비, 자분탐상시험설비, 누출부분검사용거울, 검사장비운송전용차량,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와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
| o가스용품(수입가스용품은 제외한다)의 검사 |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o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나사게이지, 액화석유가스침적시험설 비, 염수분무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5연식 이상), 안전장치작동시험설비, 내구시험설비, 저온시험설비, 토크메타, 절연저항측정기, 내전압시험기, 가스소비량측정설비, 가스비중계, 대기압계, 표면온도계,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측정기구, 열효율측정설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
| o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o자기압력기록계,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와 그 밖에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
| o「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 |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관계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수는 2천 개소마다 1명 이상 | o가스누출검지기·압력계·온도계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
| o「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가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 수는 2천개소마다 1명 이상 | o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온도계, 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
| o 고압가스 충전ㆍ판매ㆍ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 | o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o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 수는 2천개소마다 1명 이상 | o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누출검지액, 온도계, 압력계, 초음파두께측정기, 전위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
| 3. 검사기관의 자산 등 검사기관의 자산, 운영규정 작성기준 및 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지정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