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2.25.> | |||||||||||||
| 기술검토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 |||||||||||||
| 신청내용 | 사업소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제조 [ ] 저장 [ ] 판매 [ ] 수입업자 [ ] 운반자 | ||||||||||||
| 용기ㆍ냉동기 ㆍ특정설비의 종류 | 제조규격 및 품목(외국용기등만 해당합니다)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ㆍ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구분 | 처리기간 | |||||||||||||
| 고압가스제조 | 고압가스특정제조 | 20일 | ||||||||||||
| 고압가스일반제조 | 15일 | |||||||||||||
| 고압가스충전 | 15일 | |||||||||||||
| 냉동제조 | 10일 | |||||||||||||
| 고압가스저장소설치 | 10일 | |||||||||||||
| 고압가스판매 | 7일 | |||||||||||||
| 고압가스수입업 | 7일 | |||||||||||||
| 고압가스운반자 | 7일 | |||||||||||||
|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제조 | 7일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적합여부 판정 | ||||||||||||||
| ▼ | ||||||||||||||
| 발급 | ◀ |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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