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1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고압가스 |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 ]허가 [ ]변경허가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
|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전자우편주소(e-mail) | |||||||||||||||
| 세부내용 | 사업소 소재지 | ||||||||||||||
| 고압가스 종류 | |||||||||||||||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소 위치 | |||||||||||||||
| 고압가스 종류 | |||||||||||||||
| 고압가스 압력 | |||||||||||||||
|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 |||||||||||||||
|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 |||||||||||||||
|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 |||||||||||||||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동일 사업소 내 여러 개의 고압가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에 고압가스 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발급 | ◀ | 허가증 작성 | |||||||||||||||
| (붙임) | ||||||
|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 | ||||||
| 고압가스 시설 허가번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