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 6. 11.> | 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특정설비 | [ ] 신규검사 | 신청서 | |||||||||||||
| [ ] 재검사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수입검토서 발급번호 | ||||||||||||||
|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번호 | |||||||||||||||
| 특정설비 종류 | 규격 | 수량ㆍ용량 | 단위 | ||||||||||||
| [ ] 저장탱크 | [ ] 가로형 [ ] 입형 | [ ] 상온 [ ] 저온 | L | ||||||||||||
| [ ] 구형 [ ] 평저형 | [ ] 초저온 | ||||||||||||||
| [ ] 소형저장탱크 | L | ||||||||||||||
|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L | ||||||||||||||
| [ ] 압력용기 | [ ] 탑류 [ ] 드럼류 | [ ] 상온 | L | ||||||||||||
| [ ] 열교환기 | [ ] 저온 | ||||||||||||||
| [ ] 반응기 [ ] 기타 | [ ] 초저온 | ||||||||||||||
| [ ] 기화장치 | N㎥/h | ||||||||||||||
| [ ] 독성가스배관용밸브 | A | ||||||||||||||
| [ ] 긴급차단장치 | A | ||||||||||||||
| [ ] 안전밸브 | A | ||||||||||||||
| [ ] 자동차용 가스주입기 | |||||||||||||||
| [ ] 역화방지장치 | A | ||||||||||||||
| [ ] 냉동용 특정설비 | [ ] 압축기 [ ] 응축기 | 톤 또는 L | |||||||||||||
| [ ] 증발기 [ ] 압력용기류 | |||||||||||||||
| [ ]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 L | ||||||||||||||
| [ ] 자동차용 압축천연 가스 완속충전설비 | N㎥/h | ||||||||||||||
| [ ]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수장치 | L | ||||||||||||||
| [ ] 그 밖의 설비 | |||||||||||||||
| 검사 희망일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설비 [ ] 신규검사 [ ]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검사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 |||||||||||||
| 신청 | ▶ | 접수 | |||||||||||
| ▼ | |||||||||||||
| 현지검사 | |||||||||||||
| ▼ | |||||||||||||
| 각인 또는 표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1: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