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 | |||
| 1. 수리기준 | |||
| 구분 | 수리기준 | ||
| 가. 용기 | 별표 10 제2호·제3호나목2) | ||
| 나. 용기부속품 | 별표 10의2 제2호·제3호나목2) | ||
| 다. 냉동기 |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 별표 11 제2호·제3호나목1)나) | |
| 그 밖의 냉동기 | 별표 11 제2호·제3호나목2) | ||
| 라. 특정설비 | 압력용기(복합재료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 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1) | |
|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 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3)나) | ||
| 안전밸브,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 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4)나) | ||
| 그 밖의 특정설비 | 별표 12 제2호·제3호나목2) | ||
| 비고: 수리 검사에 대해서도 위 표에 따른다. | |||
| 2. 수리범위 | |||
| 수리자격자 | 수리범위 | ||
| 가. 법 제5조에 따라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 | 1) 용기몸체의 용접 2) 아세틸렌용기 내의 다공물질 교체 3) 용기의 스커트·프로텍터 및 넥크링의 교체 및 가공 4) 용기부속품의 부품 교체 5) 저온 또는 초저온용기의 단열재 교체 6)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 | ||
| 나. 법 제5조에 따라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 | 1) 특정설비몸체의 용접 2) 특정설비의 부속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의 교체 및 가공 3) 단열재교체 | ||
| 다. 법 제5조에 따라 냉동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 | 1) 냉동기용접부분의 용접 2) 냉동기부속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의 교체 및 가공 3) 냉동기의 단열재 교체 | ||
| 라.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 1)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안전장치는 제외한다) 교체(용기부속품제조자가 그 부속품의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부품의 교체만을 말한다) 2) 특정설비의 부품 교체 3) 냉동기의 부품 교체 4) 단열재 교체(고압가스특정제조자만을 말한다) 5) 용접가공[고압가스특정제조자로 한정하며, 특정설비몸체의 용접가공은 제외한다. 다만, 특정설비몸체의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특정설비(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제외한다)몸체의 용접가공도 할 수 있다] | ||
| 마.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 1) 특정설비의 부품교체 및 용접(특정설비몸체의 용접은 제외한다. 다만, 특정설비제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업소로 하여금 용접을 하게 하거나, 특정설비몸체의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용접설비기능사 또는 용접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냉동설비의 부품 교체 및 용접 3) 단열재 교체 4) 용기의 프로텍터·스커트 교체 및 용접(열처리설비를 갖춘 전문검사기관만을 말한다) 5)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 교체 6)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막음조치에 사용하는 나사의 규격은 KS B 6212에 적합한 경우만을 말한다) | |||
|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 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 ||
| 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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