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고압가스제조 | [ ]신고서 | ||||||||||||||||||||||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세부내용 | 사업소 소재지 | ||||||||||||||||||||||
| 고압가스의 종류 | |||||||||||||||||||||||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소 위치 | |||||||||||||||||||||||
|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 |||||||||||||||||||||||
|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 |||||||||||||||||||||||
|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 |||||||||||||||||||||||
|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 |||||||||||||||||||||||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 신고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생년월일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동일 사업소 내 여러 개의 고압가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에 고압가스 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 | | 접 수 | | 검 토 | | 증명서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붙임) | ||||||
|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 | ||||||
| 고압가스 시설 허가번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