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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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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5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8호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2호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0호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의2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33호보험금액(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의2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3호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3호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압가스 충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압가스 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완성, 정기) 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밀안전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냉동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용기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압가스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전문,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검사시설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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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26. 6. 11.>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
1.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독성가스 용기 운반등 기준
1) 독성가스를 용기로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2)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할 것

나.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등 기준
1) 운반차량
가)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ㆍ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춘 것일 것
나)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 및 상호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관청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할 것.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비ㆍ응급조치장비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출 것(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적재 및 하역 작업
가)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①부터 ③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를 이륜차(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①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륜차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② 이륜차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운반 전용적재함을 장착한 경우
③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충전량이 20㎏ 이하이고,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나) 납붙임용기와 접합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포장상자(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그 용기등에 흠이나 찌그러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말한다)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ㆍ용도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은 것만 적재하고, 그 용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적재함 위에 씌울 것
다) 염소와 아세틸렌ㆍ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라)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그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할 것
마) 충전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바) 그 밖에 적재 및 하역 작업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9의2 제2호가목1)가)의 기준을 적용할 것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4) 운행기준
가)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ㆍ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지니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운행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의 기준을 적용할 것

5) 운반기준 적용 제외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1), 2)가), 2)나), 3), 4)가), 별표 9의2 제2호가목1)가)ㆍㆍ,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ㆍㆍㆍㆍ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운반하는 용기의 합산된 저장능력이 13㎏(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
나)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구조차량 등에서 긴급 시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독성가스 제독작업 및 인명 보호ㆍ구조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운반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7)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할 것. 다만,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에 충전한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가스가 충전된 그 탱크ㆍ용기 또는 탱크컨테이너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나.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가스의 종류기준
압축가스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300 ㎥ 이상
600 ㎥ 이상
액화가스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3천 ㎏ 이상(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의 경우는 2천 ㎏ 이상)
6천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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