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4. 11. 14.> |
| 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 |
| 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가. 아세트알데히드·이소프렌·에틸렌·염화비닐·산화에틸렌·산화프로필렌·프로판·프로필렌·부탄·부틸렌·부타디엔의 제조시설(계기실의 입구 바닥면의 위치가 지상에서 2.5m 이상인 제조시설 또는 누출된 가스가 계기실에 침입할 우려가 없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계기실에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나. 사업소 및 저장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 독성가스 제조시설에 다른 제조시설과 구분하여 그 외부로부터 독성가스 제조시설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펌프·밸브 및 이음부분과 그 밖에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위험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라.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내용적 5천L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액상의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옮겨 넣는 것만 해당하며, 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분을 포함한다)에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의 온도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마.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 중 배관의 이상을 발견한 자에게 연락처로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바. 독성가스의 제조시설에 풍향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 사업소 사이를 연결하여 설치된 배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아.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100㎥ 이상인 사업소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압력계를 2개 이상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자.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부근에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둔 경우 차. 제조시설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경우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 표시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안의 가스 그 밖에 유체의 종류 및 방향 표시 2.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제1호 각 목(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 3. 용기 충전시설 제1호 각 목(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 이 경우 제1호의 "제조시설"은 "충전시설"로 본다. 4.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 제1호 중 나·다·자·차목에 해당하는 사항. 이 경우 제1호의 "제조시설"은 "충전시설"로 본다. 5. 삭제 <2019. 2. 21.> 6. 삭제 <2019. 2. 21.> 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가. 사업소 또는 저장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저장탱크 외부에는 은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로 표시(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하지 않은 경우 나.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둔 경우 8.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 가. 판매시설에 압력계와 계량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나. 사업소와 저장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 충전용기를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온도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라.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간 경우 9. 고압가스저장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 가. 저장시설의 주위에 보기 쉽게 경계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끝난 후에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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