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6. 6. 11.> | |||||||
|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 |||||||
|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 |||||||
| 용기의 종류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
| 15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 재검사 주기 | |||||||
|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 | 500L 이상 | 5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
| 500L 미만 | 3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
|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 500L 이상 | 5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
| 500L 미만 | 5년마다 | 2년마다 | |||||
|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 500L 이상 | 5년마다 | |||||
| 500L 미만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 ||||||
|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 5년마다(설계조건에 반영되고,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마다) | ||||||
| 용기부속품 |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 용기에 부착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 |||||
| 용기에 부착된 것 |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 ||||||
| 비고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나.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1회용으로 제조된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 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 다만, 아세틸렌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용기가 가열되는 경우 용융 합금이 녹아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용기 재검사 시 적합할 경우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폐기한다. | |||||||
| 2. 특정설비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설비는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평저형 및 이중각 진공단열형 저온저장탱크 나. 역화방지장치 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라.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마. 냉동용특정설비 바. 대기식 기화장치 사.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않은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아.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중 다음에서 정한 것 1) 초저온 저장탱크 2) 초저온 압력용기 3) 분리할 수 없는 이중관식 열교환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 자.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차.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카.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파.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 |||||||
| 특정설비의 종류 | 재검사주기 | ||||||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
| 15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5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
| 해당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 |||||||
| 저장탱크 | 1) 5년(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년, 다만, 음향방출시험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 ||||||
|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 ||||||
| 기화장치 |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 된 것 |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 |||||
|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 3년마다 | ||||||
| 설치되지 아니한 것 | 설치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 ||||||
| 압력용기 | 4년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있다. | ||||||
| 비고 1.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가 자체정기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 시까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 내에서 사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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