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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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개정 2024. 11. 14.> | ||||||||||
|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취소(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고압가스의 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업이나 용기등의 제조업 또는 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행정처분(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1회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주목1), 4) 및 7)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바. 마목 본문에 따른 개선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
| 2. 행정처분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관련 법조문 | 행정처분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5조, 법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호 | 허가 취소 | ||||||||
| 나.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호 | 시정 명령 | 허가 취소 | |||||||
| 다. 고의나 과실로 공중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호 | 허가 취소 | ||||||||
| 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5조, 법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4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 허가 취소 | |||||
| 마.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9조제1항 제5호 | 허가 취소 | ||||||||
| 바.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6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 허가 취소 | |||||
| 사.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7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8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9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차.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0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카.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1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2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파.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3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하.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4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거.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6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않은 용기에 충전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7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러.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8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머.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8호의2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버.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9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서.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0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1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2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처.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3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커.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4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7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5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
| 터.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6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허.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7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고.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8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노.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9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도.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0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로.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1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모.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2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보.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3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소.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4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오.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6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초.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2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3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토.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4 | 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
| 포.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5 | 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
| 호. 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30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7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40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41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두.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42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 루.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43호 | 허가 취소 | ||||||||
| 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지정 취소 | |||||
| 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 |||||||||
| 1)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영 제 24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지정 취소 | |||||
| 2) 자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영 제 24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5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90일 | 지정 취소 | |||||
| 3)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지정 취소 | |||||
| 4) 검사기관의 검사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 지정 취소 | |||||
| 5)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ㆍ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영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2호다목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 지정 취소 | |||||
| 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그 밖에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 |||||||||
| 1)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지정 취소 | ||||||
| 2) 검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 지정 취소 | |||||
|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 지정 취소 | |||||
|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 지정 취소 | ||||||
| 5) 검사규정, 운영규정 및 자체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 지정 취소 | |||||
| 6) 제58조의3를 위반하여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의 고장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 지정 취소 | |||||
| 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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