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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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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5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8호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2호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0호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의2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33호보험금액(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의2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3호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3호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압가스 충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압가스 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완성, 정기) 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밀안전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냉동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용기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압가스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전문,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검사시설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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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개정 2024. 11. 14.>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취소(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고압가스의 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업이나 용기등의 제조업 또는 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행정처분(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1회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주목1), 4) 및 7)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바. 마목 본문에 따른 개선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반행위관련 법조문행정처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5조, 법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나.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호
시정
명령
허가
취소
다. 고의나 과실로 공중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5조, 법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허가
취소
마.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
제5호
허가
취소
바.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6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허가
취소
사.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7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8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9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차.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0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카.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1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파.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하.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거.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5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6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않은 용기에 충전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7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러.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8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머.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8호의2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버.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9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서.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0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1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처.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커.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7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5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터.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5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6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허.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7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고.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8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노.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29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도.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0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로.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1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모.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보.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소.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오.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5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6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초.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2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3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토.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4
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포.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6호의5
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호. 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30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7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40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41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두.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4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루.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43호
허가
취소
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지정
취소
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1)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영 제 24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2) 자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영 제 24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사업
정지 또는 제한 15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90일
지정
취소
3)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4) 검사기관의 검사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지정
취소
5)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ㆍ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영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2호다목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지정
취소
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그 밖에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1)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2) 검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5) 검사규정, 운영규정 및 자체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6) 제58조의3를 위반하여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의 고장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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