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11.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세부내용 | 사용처 주소 (전화번호: ) | |||||||||||
| 가스의 종류 | 저장능력 | |||||||||||
| 사용 목적ㆍ방법 | ||||||||||||
| 월간 사용량 | ||||||||||||
| 수용 정원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등 | |||||||||||||||
| 1. 생년월일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고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증명서 발급 | ◀ | 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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