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9. 10. 31.> | |||||||||||||||
| 고압가스 | [ ]수입업자 [ ]운 반 자 | [ ]등 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세부내용 | 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류 | ||||||||||||||
|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 [ ]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 고압가스(LPG 포함)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독성가스 제외) [ ] 탱크컨테이너 | ||||||||||||||
| 고압가스 운반능력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 |||||||||||||||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변경등록의 경우만 작성)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소의 위치 | |||||||||||||||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
|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 |||||||||||||||
|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 |||||||||||||||
|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 |||||||||||||||
|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 [ ]수입업자 등록 ㆍ [ ]운반자 등록 ㆍ [ ]수입업자 변경등록 ㆍ [ ]운반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1만5천원 |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동차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기안 ㆍ 결재 | ||||||||||||||||||
| ▼ | ||||||||||||||||||
| 등록증발급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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