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6. 6. 11.> | |
|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 | |
| 1. 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
| 검사대상 | 검사주기 |
| 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제조자"라 한다) | 매 4년 |
|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매 1년 |
| 다.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의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 | 매 2년 |
|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 |
| 2. 대상별 검사주기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호의 표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제1호 단서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의 전후 15일 안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당연도의 정기보수기간(해당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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