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4.8.13.> | (앞 쪽) | ||||||
| 제 호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 |||||||
| 상 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소 소재지 | |||||||
| 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류 | |||||||
|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 [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이하)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고압가스(LPG포함)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이하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은 제외한다) [ ]탱크컨테이너 | ||||||
| 고압가스운반능력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제5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마쳤으므로 고압가스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 쪽) | ||
| 변경등록의 내용 | ||
| 연 월 일 | 변 경 사 항 | 담당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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