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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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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5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8호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2호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0호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의2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33호보험금액(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의2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3호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3호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압가스 충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압가스 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완성, 정기) 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밀안전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냉동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용기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압가스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전문,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검사시설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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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6. 6. 11.>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해당 특정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정설비와 관련한 열처리 또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부품의 전문생산업체로부터 해당 특정설비의 부품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검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특정설비의 설계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하게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재료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특정설비의 두께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에 사용한 재료, 그 특정설비 내의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특정설비의 구조 및 치수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마. 특정설비의 가공은 그 특정설비의 기계적 강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의 재료ㆍ두께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바. 특정설비의 용접은 그 특정설비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설비의 재료ㆍ구조 및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특정설비의 열처리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의 재료ㆍ두께 및 가공방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아. 특정설비는 그 특정설비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자. 특정설비에는 그 특정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안전밸브, 과충전방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
차. 특정설비에는 그 특정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수커플링, 프로텍터, 액면계 등 필요한 부속장치를 부착할 것
카. 특정설비의 제작ㆍ시공은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그 특정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고압가스 종류와 그 특정설비의 재료ㆍ구조 및 사용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특정설비 신규검사기준
1) 저장탱크(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외한다)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ㆍ압력용기(복합재료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가)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내압성능
④ 기밀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의 검사 중 특정설비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
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대상 외의 품목전항목검사신청 시마다
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공정확인심사6개월에 1회
부분항목검사신청 시마다
종합공정검사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 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1년에 1회
중요항목검사신청 시마다
라)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로 한정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2)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기화장치,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냉동용 특정설비
가)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내압성능
④ 기밀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3)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ㆍ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ㆍ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에 한정한다) 및 복합재료 압력용기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할 것
가) 설계단계검사
① 설계단계검사는 특정설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것
㉮ 해당 제조소가 처음으로 특정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특정설비의 구조ㆍ모양ㆍ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나) 생산단계검사
①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 실시할 것
②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4) 안전밸브,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에 한정한다)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할 것
가)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검사의 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
제품확인
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상시품질검사신청 시마다
생산공정
검사
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정기품질검사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1년에 2회 이상
종합공정
검사
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6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1년에 1회 이상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내압성능
③ 기밀성능
④ 작동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만을 말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5)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할 것
가)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내압성능
③ 기밀성능
④ 작동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만을 말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6)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할 것
가) 설계단계검사
① 설계단계검사는 특정설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것
㉮ 해당 제조소가 처음으로 특정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특정설비의 구조ㆍ모양ㆍ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성능
나) 생산단계검사
①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 실시할 것
②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③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성능
④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⑤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⑥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만을 말한다)
㉰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다. 특정설비 재검사기준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그 특정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특정설비의 내압성능, 기밀성능 및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그 밖의 사항
가.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나.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특정설비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설비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특정설비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2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않는다.
1)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ㆍ검사기준 적용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 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외에는 용접 이음매가 없는 것
나)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 ㎜(호칭지름 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율(D/d)이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라. 제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검사의 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
제품확인
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상시품질검사신청 시마다
생산공정
검사
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정기품질검사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1년에 2회 이상
종합공정
검사
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3년에 1회
수시품질검사3년에 1회 이상
검사의 종류대상구성항목주기
제품확인
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상시품질검사신청 시마다
생산공정
검사
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정기품질검사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1년에 2회 이상
종합공정
검사
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1년에 1회
수시품질검사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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