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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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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90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7호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5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8호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2호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08.7.16>삭제
별표 제30호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의2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33호보험금액(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의2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3호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3호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압가스 충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압가스 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완성, 정기) 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밀안전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냉동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용기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압가스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전문,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검사시설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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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6. 6. 11.>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
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후 제1호가목1)나)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 변경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을 것
② ①에 따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의 벽은 불연재료(不燃材料)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材料)를 사용할 것. 다만, 허가관청이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정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한 부지 안에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만, 해상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을 해상구조물 또는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라)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할 것
마) 누출된 가스가 혼합될 경우 폭발하거나 독성가스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가스의 용기보관실은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에는 독성가스를 흡수ㆍ중화하는 설비의 가동과 연동되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독성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그 흡수ㆍ중화설비로 이송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라)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나)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판매시설에는 압력계 및 계량기를 갖출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6) 표시기준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7) 그 밖의 기준
가)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목1)가)ㆍ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ㆍ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소 대표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고압가스 판매시설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이 동일부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사무실면적은 5)다)ㆍ7)나)의 면적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5)가)ㆍ7)가)의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을 확보하면 5)다)ㆍ7)나)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나)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다) 판매하는 가스의 충전용기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등이 없고 고압가스가 누출되지 않은 것일 것
라) 판매하는 가스의 충전용기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도색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 용기충전자에게 반송할 것
마)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충전용기를 인도할 때에는 가스의 누출 여부를 인수자가 보는 데서 확인할 것

2) 공급자의무기준
가) 고압가스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단위로 계량한 용적 또는 질량으로 판매할 것
나) 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인원 및 점검장비 등을 갖추고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을 할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검사항목
가) 중간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4)가)(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나)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다)ㆍ라)ㆍ마), 2)가)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① 독성가스 제해설비
②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③ 강제환기시설
④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⑤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제1호가목1)에 따를 것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저장탱크로부터의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ㆍ온도ㆍ압력 및 그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될 경우 재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설비(내용적이 5천 L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 및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천 L 이상,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고압가스판매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ㆍ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그 밖의 기준
가) 가목 1)부터 8)까지의 시설기준 외에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수소용품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 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가스나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는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 둘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라)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마) 산소 외의 고압가스 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해야 하며, 온도는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바)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사) 석유류ㆍ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아)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하거나 옮겨 넣을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자)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 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옮겨 넣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차)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비치되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안전밸브의 성능이 그 탱크 또는 용기에 대한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ㆍ안전밸브ㆍ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2)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판매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판매설비에 속하는 판매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판매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리ㆍ청소 및 철거 기준
가스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그 밖의 기준
나목 중 1)부터 3)까지의 기술기준 외에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검사항목
가) 중간검사제2호가목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라)(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가)ㆍ나)ㆍ라)ㆍ마)ㆍ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나)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독성가스 제해설비
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⑥ 긴급이송설비
⑦ 강제환기시설
⑧ 안전제어장치
⑨ 운영상태 감시장치
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⑪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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