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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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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공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3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의5안전성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취급시설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4(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5(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3호화학사고 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3가동중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4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화학사고 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2국내대리인 (선임, 해임)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3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72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자료보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자료보호 (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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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개선투자 및 안전 환경 인력 채용을 확대한 경우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위해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법 제35조
제2항제2호
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법 제35조
제2항제3호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경고영업정지
5일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
법 제35조
제2항제4호
1)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경고경고경고영업정지
5일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4호,
법 제35조
제2항제5호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경고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6호
경고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5호,
법 제35조
제2항제7호
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자.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2
1)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5일
2)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차.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5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3
개선
명령
경고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카.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9호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
제10호
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파. 법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11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6호,
법 제35조
제2항제12호
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거.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7호,
법 제35조
제2항제13호
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너.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14호
허가취소
더.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
법 제35조
제2항제15호
개선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더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15호의2
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16호
경고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머.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17호
경고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버.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18호
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서. 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9호,
법 제35조
제2항제19호
개선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어.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ㆍ누출 또는 도난ㆍ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10호,
법 제35조
제2항제20호
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경고영업정지
5일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2항제23호
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 허가 취소
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11호,
법 제35조
제2항제24호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제12호,
법 제35조
제2항제25호
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6호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경고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30일)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60일)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90일)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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