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개선투자 및 안전 환경 인력 채용을 확대한 경우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위해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1호 | 영업정지 15일 | 허가취소 | ||
|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법 제35조 제2항제2호 | 개선명령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법 제35조 제2항제3호 | ||||
|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
|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 법 제35조 제2항제4호 | ||||
| 1)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
|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4호, 법 제35조 제2항제5호 | ||||
|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 개선명령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6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5호, 법 제35조 제2항제7호 | 개선명령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8호 | 영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자.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2 | ||||
| 1)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5일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5일 | |
| 2)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1개월 | |
| 차.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5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3 | 개선 명령 | 경고 | 영업 정지 5일 | 영업 정지 1개월 |
| 카.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9호 |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개월 | ||
| 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 제10호 | 개선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파. 법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11호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개월 | |
| 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6호, 법 제35조 제2항제12호 | 개선명령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거.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7호, 법 제35조 제2항제13호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너.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14호 | 허가취소 | |||
| 더.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 법 제35조 제2항제15호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더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15호의2 | 개선명령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16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머.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17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버.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18호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서. 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9호, 법 제35조 제2항제19호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 어.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ㆍ누출 또는 도난ㆍ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10호, 법 제35조 제2항제20호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
|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23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 허가 취소 | |
| 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11호, 법 제35조 제2항제24호 | ||||
|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12호, 법 제35조 제2항제25호 | 개선명령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26호 | ||||
|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30일) |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60일) | |||
|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90일) |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18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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