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
| 제 호 취급시설 개선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위반 내용 : 6. 개선 사항 : 7.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위 제출기한 내에 개선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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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 [ ] 개선사항 상세내역 1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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