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25. 8. 7.> | |||
|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 |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그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되고,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혹은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판매자 상호(명칭) | |||
| 주소(사업장) | |||
| 판매자 대표전화 | |||
|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 물질명 | ||
|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 용도 | |||
| 취급 기준 준수 | 취급시설 |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화학사고 예방 | 물 반응성 및 위급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보관ㆍ저장 | 보관 장소 및 혼합 적재 금지 품목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운반 | 포장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그 밖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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