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8. 7.> | ||||||||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
| 취급방식 | [ ] 제조 [ ] 보관ㆍ저장 [ ] 판매 [ ] 사용 [ ] 운반 | |||||||
| 유해화학물질 | 용도 | 최대 보유량 (ton) | 대상구분(허가/ 신고/ 면제) | 연간취급 예정량 (톤 또는 ㎥) | ||||
| 구분 | 물질명 | 고유번호 |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 [ ]생태유해성물질 | ||||||||
| [ ]사고대비물질 | ||||||||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 [ ]생태유해성물질 | ||||||||
| [ ]사고대비물질 | ||||||||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 [ ]생태유해성물질 | ||||||||
| [ ]사고대비물질 | ||||||||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 [ ]생태유해성물질 | ||||||||
| [ ]사고대비물질 | ||||||||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 [ ]생태유해성물질 | ||||||||
| [ ]사고대비물질 | ||||||||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 [ ]생태유해성물질 | ||||||||
| [ ]사고대비물질 | ||||||||
| 합 계 | ||||||||
|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대상구분(허가/신고/면제)란에는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과 비교하여 허가, 신고, 면제 중 해당되는 구분을 기재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