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8. 7.> [환경부령 제774호(2018. 10. 26.)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4항 관련) 1. 취급시설ㆍ장비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치 또는 CCTV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자. 물질의 누출ㆍ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차. 삭제 <2017. 12. 27.>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표면처리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ㆍ표면처리산업기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가스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환경부령 제774호(2018. 10. 26.)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제2호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다.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2. 비고 제1호나목ㆍ다목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있은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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