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8. 7.> | ||
| 유역(지방)환경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 ||
| 1.「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귀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2. 따라서 귀 업체에서는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정해진 기한 내( 년 월 일)에 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붙임 : 수시검사 사유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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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