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 |||||||||||||||||||||||||||||||||||||||||||||||||||||||||||||||||||||||||||||||||||||||||||||||||||||||||||||||||||||||||||||||||||||||||||||||||||||||||||||||||||||||||||||||||||||||||||||||||||||||||||||||||||||||||||||||||||||||||||||||||||||||||||||||||||||||||||||||||||||||||||||||||||||||||||||||||||||||||||||||||||||||||||||||||||||||||||||||||||||||||||||||||||||||||||||||||||||||||||||||||
|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 |||||||||||||||||||||||||||||||||||||||||||||||||||||||||||||||||||||||||||||||||||||||||||||||||||||||||||||||||||||||||||||||||||||||||||||||||||||||||||||||||||||||||||||||||||||||||||||||||||||||||||||||||||||||||||||||||||||||||||||||||||||||||||||||||||||||||||||||||||||||||||||||||||||||||||||||||||||||||||||||||||||||||||||||||||||||||||||||||||||||||||||||||||||||||||||||||||||||||||||||||
|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바. 비상전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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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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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식크기 가)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나) 4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20~30cm, d=80~100cm로 한다.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그림문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TDG),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성ㆍ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성ㆍ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고,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으로,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 6) 표시위치: 양 옆면과 뒷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한다. 7) 유해성ㆍ위험성 우선순위 가) 방사성 물질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다) 가스류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바) 자연 발화성 물질 사) 유기과산화물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비고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a=10~20cm, b=30~80cm 이어야 한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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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일반 작성 원칙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기재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9)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경우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인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표시한 경우 10)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나. 양식 및 규격 1)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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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격 가) 용기의 용량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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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마)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 |||||||||||||||||||||||||||||||||||||||||||||||||||||||||||||||||||||||||||||||||||||||||||||||||||||||||||||||||||||||||||||||||||||||||||||||||||||||||||||||||||||||||||||||||||||||||||||||||||||||||||||||||||||||||||||||||||||||||||||||||||||||||||||||||||||||||||||||||||||||||||||||||||||||||||||||||||||||||||||||||||||||||||||||||||||||||||||||||||||||||||||||||||||||||||||||||||||||||||||||||
|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 |||||||||||||||||||||||||||||||||||||||||||||||||||||||||||||||||||||||||||||||||||||||||||||||||||||||||||||||||||||||||||||||||||||||||||||||||||||||||||||||||||||||||||||||||||||||||||||||||||||||||||||||||||||||||||||||||||||||||||||||||||||||||||||||||||||||||||||||||||||||||||||||||||||||||||||||||||||||||||||||||||||||||||||||||||||||||||||||||||||||||||||||||||||||||||||||||||||||||||||||||
| 2) 규격 가)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100㎜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나)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다)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 |||||||||||||||||||||||||||||||||||||||||||||||||||||||||||||||||||||||||||||||||||||||||||||||||||||||||||||||||||||||||||||||||||||||||||||||||||||||||||||||||||||||||||||||||||||||||||||||||||||||||||||||||||||||||||||||||||||||||||||||||||||||||||||||||||||||||||||||||||||||||||||||||||||||||||||||||||||||||||||||||||||||||||||||||||||||||||||||||||||||||||||||||||||||||||||||||||||||||||||||||
| 라. 표시방법 1) 이중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외부용기 외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내부용기 내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가)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나)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다) “내부용기”란 운반을 위하여 외부용기가 필요한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2)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는 빨간색으로,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바. 비상전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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