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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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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공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3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의5안전성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취급시설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4(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5(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3호화학사고 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3가동중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4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화학사고 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2국내대리인 (선임, 해임)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3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72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자료보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자료보호 (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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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바. 비상전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c
▼
a
▲관리책임자 : O O O (성명)
비상전화 : 00-000-0000
(OOO-OOOO-OOOO) (연락처)
d
▼
▼
물질명국제연합번호그림문자
◀b▶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옆면)

또는
그림문자
▲국제연합번호
a
▼
◀b▶
(뒷면)
▲유해화학물질
c
▼
◀d▶
2) 양식크기
가)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나) 4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20~30cm, d=80~100cm로 한다.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그림문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TDG),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성ㆍ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성ㆍ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고,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으로,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
6) 표시위치: 양 옆면과 뒷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한다.
7) 유해성ㆍ위험성 우선순위
가) 방사성 물질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다) 가스류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바) 자연 발화성 물질
사) 유기과산화물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비고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a=10~20cm, b=30~80cm 이어야 한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a
▼
◀b▶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일반 작성 원칙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기재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9)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경우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인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표시한 경우
10)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양식 및 규격
1) 양식
명칭

o 신호어 :

o 유해위험문구:


o 예방조치문구 :

o 공급자 정보 :
2) 규격
가) 용기의 용량별 크기
용기ㆍ포장의 용량크기
5ℓ 미만용기ㆍ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90 ㎠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180 ㎠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300 ㎠ 이상
500ℓ 이상450 ㎠ 이상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마)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2) 규격
가)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100㎜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나)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다)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라. 표시방법
1) 이중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외부용기
외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내부용기
내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가)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나)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다) “내부용기”란 운반을 위하여 외부용기가 필요한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2)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는 빨간색으로,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바. 비상전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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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호(명 칭) : ㈜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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