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8. 7.> | |||||||||||||||||
| 유해화학물질 | [ ] 제 조 업 [ ] 판 매 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 반 업 [ ] 사 용 업 |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종 | ||||||||||||||
| ④ 대표자 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⑦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신 청 사 항 | ⑧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 없음 [ ] 소유 [ ] 위탁 [ ] 임차 | |||||||||||||||
| ⑨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⑩ 유해화학물질 | |||||||||||||||||
| ⑪ 최대보유량 합계 | (톤) | ⑫ 전체 연간 예상 취급량 | 톤 또는 ㎥ | ||||||||||||||
| ⑬ 종업원 수 | 명 | ⑭ 사업장 면적 | ㎡ | ||||||||||||||
| ⑮ 보관ㆍ저장시설 용량 | 톤 또는 ㎥ | ⑯ 운반시설 용량 | 톤 또는 ㎥ | ||||||||||||||
| ⑰ 매출액(사업장) | 억원 | ||||||||||||||||
| ⑱ 취급 시설 현황 |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 용량 (톤, ㎥, ㎡) |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 ||||||||||||||
| ⑲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 ⑳ 관리자 공동 활용 여부 | [ ]단독 [ ]공동 | |||||||||||||||
| ㉑ 취급시설공동 활용 여부 | [ ]단독 [ ]공동 | ㉒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 ]대상 [ ]비대상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ㆍ제8항에 따라 | |||||||||||||||||
|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 [ ]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영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마.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바. 다음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사.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라.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수수료 허가신청서 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는 경우 27,000원) 신고서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는 경우 11,7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③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⑪란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⑫란은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5. ⑯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시설의 전체 용량을 적습니다. 6. ⑰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7. ⑱란은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각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적습니다. 8. ⑳란 및 ㉑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9. ㉒란은「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신고서) | | 접수 | | 검토 | |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 | 결재 | | 허가증 (신고증) 발급 | |
| 신청인 (신고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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