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8. 7.>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1. "공동활용계획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시설ㆍ장비 확인 등),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조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및 사용량과 1회 사용 시 소요시간(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과 업소별 사용시간의 원칙적 배정내역 등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보관ㆍ저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사용면적 또는 사용용량, 위치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잠금장치의 열쇠 보관관리 등 안전설비관리계획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반하려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ㆍ성상별 일일운반소요량, 일일운반능력(대당운반능력×횟수×대수)과 운반차량의 업소별 활용시간배정계획, 세차 등 차량관리계획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는 공동활용 업소의 위치와 이동로 및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의 명세서로 갈음한다.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에는 공동 활용 내역,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공동대처방안, 대표업소의 선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한계 및 업무지원 내역(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부재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내역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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