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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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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공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3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의5안전성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취급시설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4(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5(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3호화학사고 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3가동중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4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화학사고 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2국내대리인 (선임, 해임)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3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72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자료보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자료보호 (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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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나.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集水施設)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다.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接地)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다만,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삭제 <2025. 8. 7.>
마. 앞서 저장한 화학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탱크로리, 저장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폐액(廢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바. 삭제 <2025. 8. 7.>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나.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다만,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할 것
마.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열·스파크·불꽃 등의 점화원(點火源)을 제거할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는 장소 주변이나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 또는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
사.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飛散)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아.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표면에 용접을 하지 말 것. 다만, 화기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열,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 시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차.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한 가스의 존재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카.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나 컨베이어, 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에는 낙하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낙하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때에는 분진을 포집(捕執)하기 위한 분진 포집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취급해야 한다.
타. 삭제 <2025. 8. 7.>
파. 인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할 것
하. 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가동된 상태에서 취급할 것
거.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密封)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너.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교반(휘저어 섞음), 혼합, 분쇄, 선별, 여과,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된 경우에는 유출ㆍ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러.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할 것
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3. 보관·저장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나. 폭발성 물질과 같이 불안정한 물질은 폭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다.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 상태로 보관할 것
4. 용기ㆍ포장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나.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 및 강도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운송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출 것
마.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바.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상차ㆍ하차 및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마.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아.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비고: 위 기준 외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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