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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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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공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3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의5안전성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취급시설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4(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5(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3호화학사고 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3가동중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4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화학사고 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2국내대리인 (선임, 해임)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3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의2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72호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자료보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자료보호 (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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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산화성 가스”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마. “고압가스”란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바.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란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상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만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이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이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이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이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이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이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이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이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이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이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이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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