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서식] <개정 2025. 8. 7.> | ||||||||||
| 신고번호 | [ ] 유해화학물질 시약 | 판매업 변경 신고서 | ||||||||
| 제 호 |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 고 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변 경 사 항 | ① 변경 전 | ② 변경 후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 ||||||||||
| [ ] 유해화학물질 시약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 부여된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하려는 내용(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 | 접수 | | 검토 | |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 | 결재 | |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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