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신설 2017. 12. 27.> | ||||||
| 제 호 | ||||||
|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 | ||||||
|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 ||||||
|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가동중지 대상시설 | ||||||
| 가동중지 사유 | ||||||
| 가동중지 기간 | 20 . . . ~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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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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