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2건 · 보관 116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8. 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8. 7.>삭제
서식 제33호의4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1. 9. 30.>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5. 8. 7.>삭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5. 8. 7.> | ||||||||||||||
|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 | [ ] 허가 [ ] 신고 |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제 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신 청 인 | ⁀ 신 고 인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 ||||||||||||||
| 변 경 사 항 | ① 변경 전 | ② 변경 후 | ||||||||||||
| 취급시설 변경완료일(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년 월 일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 유해화학물질 영업 | [ ] 허가의 [ ] 신고의 |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변경사유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서류 대신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허가의 변경허가신청서ㆍ변경신고서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신고의 변경신고서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변경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시에 제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ㆍ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신고서) | | 접수 | | 검토 | | 필요시 현지확인 | | 결재 |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 ||
| 신청인 (신고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