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8. 5.> | ||||||
| ○○보호관찰소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신 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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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 신청인의 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기관명 (법인명) | 신청인의 성명 (대표자) | |||||
| 변경신청 내용 | ||||||
| 제시 의견 | [ ]변경신청 적정, [ ]변경신청 부적정 | |||||
| 항목별 검토 내용 | ||||||
| 1. 기관의 장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2. 기관의 명칭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3. 기관의 소재지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4. 대상 특정 범죄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특정 범죄자 치료 실적: [ ]우수 [ ]보통 [ ]미흡 [ ]해당 없음 - 특정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ㆍ실시 경험: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5. 치료ㆍ교정프로그램 담당자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치료ㆍ교정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 [ ]우수 [ ]보통 [ ]미흡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6.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7. 기타 의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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