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보호관찰소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지방공소청 검사장(○ ○ 경찰서장) |
| |||||||||||||
| 제 목 피부착자 [ ]범죄사실, [ ]범죄의심 사실 통보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 ]범죄사실, [ ]범죄의심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