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소청 | ||||||||||||||||||||||||||
| ○집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 | ||||||||||||||||||||||||||
아래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8에 따라 판결(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을 지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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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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