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0. 8. 5.> | |||||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치료감호심의위원회)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 신 ○○ 보호관찰소장 |
| ||||
| 제 목 :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2조제4항, [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부 착 대상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석방 후 거주예정지 | |||||
| 보호관찰 기간 | |||||
| 부착 기간 | |||||
| 특별 준수사항 | |||||
| 석방예정 일시 | |||||
| 첨 부 결정서 등본 1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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