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8. 5.> | (앞쪽) | ||
| 제 호 | |||
| 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기관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기관장(대표자): (생년월일 : ) | |||
| ○ 대상 특정 범죄 : | |||
| ○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담당자 : | |||
| ○ 연간 치료 또는 상담치료 가능 인원 :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 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
| 날 짜 | 내 용 |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