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8. 5.> | ||||||
| ○○보호관찰소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신 법무부장관 |
| |||||
| 제목 : 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 신청인의 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기관명 (법인명)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 |||||
| 대상 특정 범죄 | 치료방법 | |||||
| 제시 의견 | [ ]지정 적정, [ ]지정 부적정 | |||||
| 항목별 검토 내용 | ||||||
| 1. 영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기관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2. 특정 범죄자 치료 실적: [ ]우수 [ ]보통 [ ] 미흡 - 평가 사유: 3.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ㆍ실시 경험: [ ]우수 [ ]보통 [ ]미흡 - 평가 사유: 4.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 [ ]우수 [ ] 보통 [ ]미흡 - 평가 사유: 5. 기타 의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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