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출석요구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주소: | |
| 성명: | |
| 우편번호 : | |
| 귀하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오니, 아래 일시ㆍ장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한 일시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조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년 월 일 시 2. 장소: [ ]○ ○ 공소청 ○○○호 검사실, [ ]○○보호관찰소 ○○○호실 3. 지참물: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
| ○ ○ 지방공소청(○ ○ 보호관찰소장) 검 사 (인) | |
| 문의전화번호: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