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6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7삭제 <2013.5.31>삭제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구인영장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법원 | |||||
| 구인영장번호 | |||||
| 사건명 | |||||
| 출소자 | 성 명 | 직 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지 | |||||
| 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 |||||
|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유효기간 | |||
| 인치할 장소 | [ ]○ ○공소청 [ ]○○보호관찰소 [ ]검거경찰서 | ||||
| 유치할 장소 | ○○경찰서 유치장 | ||||
|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 ]따르지 아니하였고, [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②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구인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구인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구인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년 월 일 | |||||
| 판사 (인) | |||||
| 집행일시 | 집행장소 | ||||
| 집행불능사유 | |||||
| 처리자의 소속 관서 및 관직 | 처리자 서명날인 | ||||
| 인치일시 | 인치장소 | ||||
| 유치일시 | 유치장소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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